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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자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 1) 지급금액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0천원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0천원 2) 단서조항 - 쌍생아 이상의 경우 1명마다 지원액의 50/100 가산 지급 -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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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으로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우리 구(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대상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0천원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0천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2. 단서조항
  • 쌍생아 이상의 경우 1명마다 지원액의 50/100 가산 지급
  •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
  • 신청서 1부, 보호자의 통장사본 구비
  1.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매월 말일까지 신청분 취합하여 익월 10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보호자의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51-310-4864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 행정복지센터
    사상구
    사상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으로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우리 구(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대상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0천원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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