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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지자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지원기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지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지급 - 단,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비를 지원받거나,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조례에 따라 출산과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 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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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산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하여야 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단,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비를 지원 받거나 경상남도 한부모 가족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출산과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 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장애인가정(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으로서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거주하여야 함.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복지로-지원내용]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지원기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지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지급
  • 단,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비를 지원받거나,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조례에 따라 출산과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 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급함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면/동주민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통장사본 1부.
    확인사항 : 장애인 가정 관내 거주기간 확인 및 장애인등록증 확인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수시
  • 지급방법 : 신청한 계좌로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55-639-3814
    [복지로-근거]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면.동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산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하여야 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단,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비를 지원 받거나 경상남도 한부모 가족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출산과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 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1. 지원대상
    -장애인가정(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으로서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거주하여야 함.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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