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장애인가정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쌍생아 이상의 경우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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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장애인가정
지원내용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쌍생아 이상의 경우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 지급불가
[복지로-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장애인가정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장애인가정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590-2667
[복지로-근거]
남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남양주시
남양주시청 장애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장애인가정
지원내용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쌍생아 이상의 경우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 지급불가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장애인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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