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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지자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비 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장애인가정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쌍생아 이상의 경우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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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장애인가정
  2. 지원내용 :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쌍생아 이상의 경우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 지급불가
    [복지로-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장애인가정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장애인가정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590-2667
    [복지로-근거]
    남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남양주시
    남양주시청 장애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1.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장애인가정
  2. 지원내용 :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쌍생아 이상의 경우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 지급불가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장애인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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