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기도 포천시 지자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가정의 출산에 따른 양육부담 해소 및 생활안정에 도움 1.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포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국도비사업)과 중복지급 불가 ※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지급 불가 2. 지원금액 : 신생아 1명당 100만원 (단, 쌍생아의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1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3. 지급방법 :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 (단,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 4. 행정사항 가. 읍·면·동에서는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 후 신청서를 시로 송부 -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 신생아 부모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초본 확인)

조회수 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생아 1명당 100만원 (단, 쌍생아의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1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포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국도비사업)과 중복지급 불가
※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지급 불가
[복지로-지원내용]

  1.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포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2. 지원금액 : 신생아 1명당 100만원
    (단, 쌍생아의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1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3. 지급방법 :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
    (단,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
  4. 행정사항
    가. 읍·면·동에서는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 후 신청서를 시로 송부
  •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 신생아 부모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초본 확인)
    [복지로-신청방법]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포천시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31-538-3227
    [복지로-근거]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복지로-접수처]
    소흘읍사무소
    군내면사무소
    내촌면사무소
    창수면사무소
    가산면사무소
    신북면사무소
    일동면사무소
    관인면사무소
    포천시청 노인장애인과
    영중면사무소
    화현면사무소
    포천동주민센터
    영북면사무소
    선단동주민센터
    이동면사무소
    포천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생아 1명당 100만원 (단, 쌍생아의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1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포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국도비사업)과 중복지급 불가
※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지급 불가

관련 사이트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