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의 출산에 따른 양육부담 해소 및 생활안정에 도움 1.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포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국도비사업)과 중복지급 불가 ※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지급 불가 2. 지원금액 : 신생아 1명당 100만원 (단, 쌍생아의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1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3. 지급방법 :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 (단,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 4. 행정사항 가. 읍·면·동에서는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 후 신청서를 시로 송부 -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 신생아 부모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초본 확인)
[복지로-선정기준]
신생아 1명당 100만원 (단, 쌍생아의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1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포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국도비사업)과 중복지급 불가
※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지급 불가
[복지로-지원내용]
신생아 1명당 100만원 (단, 쌍생아의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1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포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국도비사업)과 중복지급 불가
※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지급 불가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