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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자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가정에서 신생아 출산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도모,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 심한 장애 : 200만원 이내/ 심하지 않은 장애 : 150만원 이내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지 지급할 수 없고, 보모 중 지원대상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장애인자격으로 다른 법규에 의해 출산관련 지원금을 받은 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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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장애인가정이라 함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여야 함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군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이어야 함
[복지로-지원대상]
신생아의 장애인 부 또는 장애인 모
[복지로-지원내용]
심한 장애 : 200만원 이내/ 심하지 않은 장애 : 150만원 이내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지 지급할 수 없고, 보모 중 지원대상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장애인자격으로 다른 법규에 의해 출산관련 지원금을 받은 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복지로-신청방법]
신분증과 신생아의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 작성,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경로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63-454-3173
[복지로-근거]
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군산시청 경로장애인과
군산시청 경로장애인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가정이라 함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여야 함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군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이어야 함
신생아의 장애인 부 또는 장애인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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