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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지자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ㅁ 지원금액 : 장애 정도가 심한(100만원) / 심하지 않은(70만원) ㅇ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가능 - 장애 정도가 심한 : 100만원 / 심하지 않은 : 70만원 - 쌍생아 이상인 경우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금을 받는 경우 그 차액 지급 ※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ㅇ차등지원 : 다음의 경우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차감하여 지급 - 배기량 2,500cc 또는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의 승용차를 소유한 가정 -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가정(단, 장애인용 차량 및 이륜차는 제외) - 재산세(토지분, 건물분)를 연 5만원 이상 납부하는 세대 - 금융재산을 1억원 이상 소유하는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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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된 장애인인 가정으로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북구 계속 거주한 경우 지원 합니다.
[복지로-지원대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된 장애인인 가정에 지원 합니다.
[복지로-지원내용]
ㅁ 지원금액 : 장애 정도가 심한(100만원) / 심하지 않은(70만원)
ㅇ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가능

  • 장애 정도가 심한 : 100만원 / 심하지 않은 : 70만원
  • 쌍생아 이상인 경우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금을 받는 경우 그 차액 지급
    ※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ㅇ차등지원 : 다음의 경우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차감하여 지급
  • 배기량 2,500cc 또는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의 승용차를 소유한 가정
  •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가정(단, 장애인용 차량 및 이륜차는 제외)
  • 재산세(토지분, 건물분)를 연 5만원 이상 납부하는 세대
  • 금융재산을 1억원 이상 소유하는 세대
    [복지로-신청방법]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북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1-309-4324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복지로-접수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북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된 장애인인 가정으로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북구 계속 거주한 경우 지원 합니다.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된 장애인인 가정에 지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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