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기도 의왕시 지자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장애인에게 출산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이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이내

조회수 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 가정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 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
  1. 선정기준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나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장애인 가정
    [복지로-지원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이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이내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동 주민센터로 신청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출산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급 불가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31-345-2415
    [복지로-근거]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주민센터
    의왕시청 노인장애인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 가정

  1. 지원대상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 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
  1. 선정기준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나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장애인 가정

관련 사이트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