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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지자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으로 생활안정 도모 1) 지원내용 :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 지급 - 심한 장애: 1,000천원 - 심하지 않은 장애: 500천원 2)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50/100을 가산 지급할 수 있음 3) 지원금은 부 또는 모에게 지급 ※ 단 신생아 출생 후 부득이한 사유(부모 사망 등)로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후견인에게 지급 가능. 4) 국시비사업(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가정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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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개정 2020.12.28.>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 지원내용 :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 지급
  • 심한 장애: 1,000천원 - 심하지 않은 장애: 500천원
  1.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50/100을 가산 지급할 수 있음
  2. 지원금은 부 또는 모에게 지급
    ※ 단 신생아 출생 후 부득이한 사유(부모 사망 등)로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후견인에게 지급 가능.
  3. 국시비사업(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가정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함
    [복지로-신청방법]
  4. 신청방법
  • 각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신청안내 및 접수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 또는 모, 부득이한 경우 후견인이 신청
  1.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통장사본 1부
  • 거주사실 증명(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
  • 출생사실 증명(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등)
  1.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구청장이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대전광역시 중구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42-606-7174
    [복지로-근거]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주민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동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 중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개정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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