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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지자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장애인 가정의 출산 시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줌 지급금액 - 출생아 1인당 100만원 - 부, 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중복 지원 불가(자녀 1명당 1회에 한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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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장애인가정 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자로 구성된 세대
[복지로-지원대상]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복지로-지원내용]
지급금액

  • 출생아 1인당 100만원
  • 부, 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중복 지원 불가(자녀 1명당 1회에 한하여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동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
    (지원금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로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481-2562
    [복지로-근거]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행정복지센터
    안산시청 장애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장애인가정 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자로 구성된 세대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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