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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앙부처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늘린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5~45만원을 지급합니다. - 중증남성 35만원, 중증여성 45만원

핵심 요약

  • 요약: 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늘린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5~45만원을 지급합니다. - 중증남성 35만원, 중증여성 45만원
  • 분류: 고용노동부
  • 제공기관: 중앙부처
  • 발행일: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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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대상) 고용개선장려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해당 중증장애인이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 또는 그 직전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 (요건) 중증장애인 고용이 증가한 경우 * 단, 직접고용만 인정, 인건비 지원 사업(재정지원일자리 등) 및 공공부문 제외
  • [복지로-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5~45만원을 지급합니다. - 중증남성 35만원, 중증여성 45만원
  •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로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우편신청 가능 - 방문신청 : 한국장애인고용동산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로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e신고서비스(https://www.esingo.or.kr)에서 신청
  • 신청시기 : 해당 장애인 근로자가 상시 근로한 익월부터 신청가능 - 매월 신청이 아닌 2개월분, 3개월분, 6개월분 등 소급하여 한번에 신청 가능
  • [복지로-담당부서] 장애인고용과 [복지로-문의]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로 문의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763 [복지로-접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고용개선장려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해당 중증장애인이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 또는 그 직전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 (요건) 중증장애인 고용이 증가한 경우 * 단, 직접고용만 인정, 인건비 지원 사업(재정지원일자리 등) 및 공공부문 제외
  •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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