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선정기준]
[복지로-지원대상]
(대상) 고용개선장려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해당 중증장애인이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 또는 그 직전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요건) 중증장애인 고용이 증가한 경우
* 단, 직접고용만 인정, 인건비 지원 사업(재정지원일자리 등) 및 공공부문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중증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5~45만원을 지급합니다.
- 중증남성 35만원, 중증여성 45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신청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로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우편신청 가능
- 방문신청 : 한국장애인고용동산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로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e신고서비스(https://www.esingo.or.kr)에서 신청
신청시기 : 해당 장애인 근로자가 상시 근로한 익월부터 신청가능
- 매월 신청이 아닌 2개월분, 3개월분, 6개월분 등 소급하여 한번에 신청 가능
[복지로-담당부서]
장애인고용과
[복지로-문의]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로 문의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763
[복지로-접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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