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동권보장 휠체어 패드교체, 브레이크 수리 및 일반 부속품 등 수리비용을 받지 않고 서비스 함 (단, 예산 범위 내에서 부품비용은 1인당 2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예산범위 내에서 1인당 연간 20만원 이내 소득에 따라 수리비용 차등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남원시 거주 등록 장애인이 이용중인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휠체어 패드교체, 브레이크 수리 및 일반 부속품 등 수리비용을 받지 않고 서비스 함
(단, 예산 범위 내에서 부품비용은 1인당 2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행정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63-625-1911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복지로-접수처]
전북지체장애인협회 남원시지회
예산범위 내에서 1인당 연간 20만원 이내 소득에 따라 수리비용 차등 지원
남원시 거주 등록 장애인이 이용중인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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