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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이동수단 기구의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서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게 함 -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40%지원(15만원 한도) - 차상위장애인 : 수리비의 50%지원(20만원 한도) - 기초수급장애인 : 수리비의 60%지원(30만원 한도)
[복지로-선정기준] 등록 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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