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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암군 지자체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의 이동수단 기구의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서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게 함 -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40%지원(15만원 한도) - 차상위장애인 : 수리비의 50%지원(20만원 한도) - 기초수급장애인 : 수리비의 60%지원(3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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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등록 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관내 전체 등록장애인
  1. 지원내용
  • 보장구 수리비 본인 및 업체 계좌지급
    [복지로-지원내용]
  •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40%지원(15만원 한도)
  • 차상위장애인 : 수리비의 50%지원(20만원 한도)
  • 기초수급장애인 : 수리비의 60%지원(30만원 한도)
    [복지로-신청방법]
    보장구 소모품 교체후 읍면사무소에 서류 접수 ⇒ 군담당자가 개인계좌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영암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470-2187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등록 장애인

  1. 지원대상
  • 관내 전체 등록장애인
  1. 지원내용
  • 보장구 수리비 본인 및 업체 계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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