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
사용자
이메일
장애인의 이동수단 기구의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서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게 함 -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40%지원(15만원 한도) - 차상위장애인 : 수리비의 50%지원(20만원 한도) - 기초수급장애인 : 수리비의 60%지원(30만원 한도)
[복지로-선정기준] 등록 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등록 장애인
목포국제직업전문학교
국제인재개발원
이젠아카데미컴퓨터학원
러닝플러스 주식회사
고려간호조무사학원
위자드컴퓨터학원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