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
사용자
이메일
장애인의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수리비 지원함으로써 보장구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증진 1) 지급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 20만원/인 - 일반대상자 : 연10만원/인 2) 지급처 : 장애인보장구 수리소
[복지로-선정기준]
러닝플러스 주식회사
구미직업능력개발학원
하이컴퓨터그래픽전산회계학원
맘보바리스타제과제빵학원 일산지점
무실 요양보호사 교육원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