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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지자체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의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수리비 지원함으로써 보장구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증진 1) 지급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 20만원/인 - 일반대상자 : 연10만원/인 2) 지급처 : 장애인보장구 수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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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 연간 20만원 한도 내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2. 일반 : 연간 10만원 한도 내 지원(본인부담금 50%)
    [복지로-지원대상]
  3.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순창군 관내 장애인
  4. 지원대상 보장구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소모품 및 수리
    [복지로-지원내용]
  5. 지급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 20만원/인
  • 일반대상자 : 연10만원/인
  1. 지급처 : 장애인보장구 수리소
    [복지로-신청방법]
  2. 신청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로 장애인보장구 수리 신청
  3. 접수확인 및 실태조사 : 해당 읍/면에서 신청 대상자 수리신청 실태확인 조사
  4. 수리의뢰 : 해당 읍/면에서 지정 수리소로 장애인보장구 수리 의뢰
  5. 지정수리소에서 의뢰서에 명시된 내역으로 점검수리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3-650-1262
    [복지로-근거]
    순창군 장애인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행정복지센터
    보장구 수리소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1.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 연간 20만원 한도 내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2. 일반 : 연간 10만원 한도 내 지원(본인부담금 50%)
  3.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순창군 관내 장애인
  4. 지원대상 보장구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소모품 및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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