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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구례군 지자체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매년 장애인들의 증가와 더불어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보장구가 늘어나고 있어 보장구 고장시 수리비를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보장구 수리비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 일반장애인 : 수리비용의 1/2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 차상위계층 이하 : 실구입가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연간 136천원 이내 지원 - 전국가구 월평균 130% 이하 : 실 구입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연간 80천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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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전국가구월평균 130%이하
[복지로-지원대상]
보장구 수리비 : 등록장애인으로서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소유자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 전국가구 월평균 130%이하의 등록장애인으로서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소유자
[복지로-지원내용]
보장구 수리비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 일반장애인 : 수리비용의 1/2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 차상위계층 이하 : 실구입가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연간 136천원 이내 지원
  • 전국가구 월평균 130% 이하 : 실 구입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연간 80천원 이내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 신청??결정??통보 → 지정수리업체는 수리 후 읍??면에 청구서 제출 → 읍??면은 군에 청구서 제출 → 군은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비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구례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1-780-2434
    [복지로-근거]
    구례군 장애인수리비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복지로-접수처]
    관할 읍면사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전국가구월평균 130%이하
보장구 수리비 : 등록장애인으로서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소유자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 전국가구 월평균 130%이하의 등록장애인으로서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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