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장애인들의 증가와 더불어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보장구가 늘어나고 있어 보장구 고장시 수리비를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보장구 수리비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 일반장애인 : 수리비용의 1/2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 차상위계층 이하 : 실구입가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연간 136천원 이내 지원 - 전국가구 월평균 130% 이하 : 실 구입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연간 80천원 이내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전국가구월평균 130%이하
[복지로-지원대상]
보장구 수리비 : 등록장애인으로서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소유자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 전국가구 월평균 130%이하의 등록장애인으로서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소유자
[복지로-지원내용]
보장구 수리비
전국가구월평균 130%이하
보장구 수리비 : 등록장애인으로서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소유자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 전국가구 월평균 130%이하의 등록장애인으로서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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