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 연간 30만원 한도 내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전동보장구 배터리, 타이어 등 수리비를 30만원 한도내 지원
※ 배터리 일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는 내구연한(1년 6개월) 경과 후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지원비용 16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부담금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거창군 거주 등록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연간 30만원 한도 내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보장구 수리 후 신청서식을 읍면 및 군(행복나눔과)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행복나눔과
[복지로-문의]
055-940-3742
[복지로-근거]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거창군 행복나눔과
각 읍면동
거창군
전동보장구 배터리, 타이어 등 수리비를 30만원 한도내 지원
※ 배터리 일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는 내구연한(1년 6개월) 경과 후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지원비용 16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부담금 지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거창군 거주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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