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수리비 30만원 이내 지원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하동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비 30만원 이내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제3조에 따른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
[복지로-지원대상]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장애인보장구 수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
[복지로-지원내용]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하동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비 30만원 이내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 하동군지회로 방문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하동군 기획행정국 주민행복과
[복지로-문의]
055-880-2342
[복지로-근거]
하동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 하동군지회
하동군 주민행복과 장애인복지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제3조에 따른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장애인보장구 수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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