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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운전면허취득지원

신체적 장애로 인해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저소득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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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신체적 장애로 인해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사회참여 및 자립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운전면허 취득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 영위와 경제활동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운전면허 학원비 및 운전면허 시험 관련 비용(필기, 기능, 도로주행 시험 응시료, 적성검사비 등) 실비 지원 (최대 200만원 한도 내)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운전면허 학원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 또는 신청인에게 사후 정산 지급 (지자체별 상이) - 지원 범위: - 운전면허 학원 교육 수강료 (학과 교육, 기능 교육, 도로주행 교육 포함) - 운전면허 시험 응시료 (학과 시험, 기능 시험, 도로주행 시험) -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신체검사 비용 - 장애 특성을 고려한 운전 보조장치 설치 관련 상담 및 컨설팅 비용 (일부 지자체에 한하여 제한적 지원 가능) - 지원 기간: 선정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득 완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목적 및 특징] - 이동권 보장: 장애인의 자율적인 이동을 지원하여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 사회참여 유도: 운전면허 취득을 통해 취업, 교육, 여가 활동 등 다양한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자립 생활 지원: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 해소 및 자가용 운전을 통한 독립적인 생활 영위를 지원합니다. - 맞춤형 지원: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실질적인 비용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 신체적·정신적 조건을 갖춘 자 - 이동권 확보 및 사회활동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미취득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장애인 (가구원 수 및 소득 인정액 기준 적용)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운전면허 취득이 의학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의사 소견서 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결과 등을 통해 확인) [제외 대상] - 이미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 (취득 후 면허 정지/취소된 경우는 심사 후 결정) - 과거 동일 또는 유사한 운전면허 취득 지원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중증 질환 또는 장애를 가진 자 - 그 외 지자체 조례 또는 사업 지침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해당 지자체(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 또는 온라인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적격 여부 및 선정 기준 부합 여부를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요청이나 방문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여부를 개별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운전면허취득지원 신청서 (지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해당자료) - 운전면허 취득 가능 의사 소견서 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결과서 - 운전면허 학원 등록 예정 증빙 서류 (예정서, 견적서 등) (신청 시점에 따라 상이) - 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 방식에 따라 필요) - 기타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착순 또는 심사를 통해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운전면허 취득과 관련된 학원비 및 시험 응시료 등에 한하며, 개인 차량 구매 또는 개조 비용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 회수 또는 다음 연도 신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 보조장치 설치 등 차량 운행 관련 정보는 별도의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관련 부서) - 지역 장애인복지관 또는 장애인 단체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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