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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표지인쇄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교부하여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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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장애인자동차표지 교부 사업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을 유도하며, 주차 편의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장애인자동차표지 인쇄 및 교부 (무료). - 표지 종류: - 주차가능 표지: 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차량에 발급되며, 「장애인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차량 10부제 면제 등의 혜택도 함께 적용됩니다. - 주차불가 표지: 주로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차량에 발급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차량 10부제 면제 등의 혜택은 적용됩니다. - 표지 디자인: 위변조 방지 및 식별 강화를 위해 2017년 9월부터 기존 원형 표지에서 사각형 디자인의 신형 표지로 전면 교체되어 발급됩니다. - 유효기간: 표지 자체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장애 등급 재판정, 차량 교체, 보호자 변경 등 변동 사항 발생 시 재발급 또는 반납이 필요합니다. [목적]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이동 편의 증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 관리 및 비장애인의 불법 주차 근절. -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회 참여 확대.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상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등록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자동차 종류에 따라 표지 종류가 구분될 수 있음) [선정 기준] - 장애인 등록 여부가 가장 기본적인 선정 기준이며, 별도의 소득이나 연령 기준은 없습니다. - 차량 소유 기준: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보호자 명의의 자동차여야 합니다. - 장애 정도 및 유형에 따라 발급되는 표지 종류(주차가능/주차불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행상 장애 여부가 주차가능 표지 발급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제외 대상] - 장애인 등록이 말소된 경우. - 표지를 부착할 차량이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보호자 명의가 아닌 경우. - 차량 매매, 폐차 등으로 자동차 등록이 말소된 경우. - 본인운전용 표지를 발급받았으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장애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비치된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교부: 담당 공무원의 서류 확인 및 심사를 거쳐 표지가 발급됩니다. 대부분 즉시 발급되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정의 처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지참) - 자동차등록증 (표지를 발급받을 차량의 것) - 운전면허증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 본인운전용 표지 신청 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장애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기존 표지가 있는 경우: 반납할 기존 장애인자동차표지 - 차량 교체 시: 새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및 기존 표지 [유의사항] -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차량 1대에 1개만 발급됩니다. - 2017년 9월 1일부터는 구형(원형) 표지의 효력이 상실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신형(사각형) 표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 주차가능 표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만, 주차불가 표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 불가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표지를 위조, 변조하거나 대여·양도하는 행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차량 명의 변경, 거주지 변경, 장애 등급(유형) 변경, 보호자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즉시 재신청하여 표지를 교체하거나 반납해야 합니다. - 표지는 차량 앞 유리 좌측 하단에 부착하여 외부에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지자체 장애인복지 관련 부서 (예: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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