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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지자체

장애인자산형성지원

중증장애인 소득 형성과 보호자 사후 자립을 위해 자산형성지원 매칭지원금 1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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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복지로-지원대상]

  1. 충남 거주 15세 ~ 39세 이하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다음 1~3 자격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복지로-지원내용]
    매칭지원금 15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당진시 문화복지국 경로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41-350-3355
    [복지로-근거]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6조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당진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1. 충남 거주 15세 ~ 39세 이하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다음 1~3 자격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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