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의 발급수수료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행정절차 간소화 달성 1명당 발급수수료 4,000원 지원(년 250명)
[복지로-선정기준]
무주군 관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신청 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명당 발급수수료 4,000원 지원(년 250명)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63-320-2316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복지로-접수처]
무주군청
무주군 관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신청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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