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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자체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구 추가사업을 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을 제공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1. 기능제한(X1)점수 360점 이상 최중증 와상, 사지마비 독거 장애인에게 일24시간(월 280시간) 상시 활동지원 제공 2. 기능제한(X1)점수 300점 이상 수급자에게 최대 월 30시간 구비추가 활동지원 제공 3. (구)활동지원 1~2등급 또는 인지행동특성 30점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최대 월 30시간 구비추가 활동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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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장애13급 중 X1(기능제한) 300점 이상360점 이상 및 (구)활동지원급여 1~2등급 또는 인지행동특성 30점 이상의 만19세이상 성인발달장애인

  1. 24시간 구비추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및 시추가사업 수급자 중 X1(기능제한) 점수 360점 이상의 최중증 와상, 사지마비 독거 장애인
  2. 중증장애인 30시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및 시추가사업 수급자 중 X1(기능제한) 점수 300점 이상의 최중증 독거 및 및 취약가구 장애인
  3. 성인 발달장애인 30시간: (구)활동지원급여 1~2등급 또는 X1(기능제한)점수 중 인지행동특성 30점 이상의 만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4. 기능제한(X1)점수 360점 이상 최중증 와상, 사지마비 독거 장애인에게 일24시간(월 280시간) 상시 활동지원 제공
  5. 기능제한(X1)점수 300점 이상 수급자에게 최대 월 30시간 구비추가 활동지원 제공
  6. (구)활동지원 1~2등급 또는 인지행동특성 30점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최대 월 30시간 구비추가 활동지원 제공
    [복지로-신청방법]
    마포구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하고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결정하여 시군구에서 통보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2-3153-8873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신수동주민센터
    염리동주민센터
    대흥동주민센터
    용강동주민센터
    공덕동주민센터
    도화동주민센터
    아현동주민센터
    성산2동주민센터
    서강동주민센터
    서교동주민센터
    합정동주민센터
    연남동주민센터
    망원2동주민센터
    망원1동주민센터
    성산1동주민센터
    상암동주민센터
    마포구 장애인사회보장과
    마포구 장애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13급 중 X1(기능제한) 300점 이상360점 이상 및 (구)활동지원급여 1~2등급 또는 인지행동특성 30점 이상의 만19세이상 성인발달장애인

  1. 24시간 구비추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및 시추가사업 수급자 중 X1(기능제한) 점수 360점 이상의 최중증 와상, 사지마비 독거 장애인
  2. 중증장애인 30시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및 시추가사업 수급자 중 X1(기능제한) 점수 300점 이상의 최중증 독거 및 및 취약가구 장애인
  3. 성인 발달장애인 30시간: (구)활동지원급여 1~2등급 또는 X1(기능제한)점수 중 인지행동특성 30점 이상의 만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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