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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지자체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지원사업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활동 지원을 위해 최중증장애인(1인 독거)에게 활동보조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제공시간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체예산으로 추가시간을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O 1인 10시간 지원 (시 재정 상황 반영으로 2025년부터 신규진입 없음, 기존대상자 지원) * 기존 최중증1등급 월192시간 지원(일몰사업으로 신규진입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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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종합조사결과 기능제한(X1) 영역의 합산점수가 330점(아동 266점)이상이면서, 국비 가구특성별 일정 자격요건 구비자 및 도비 추가지원 대상자 중 서비스 시간 부족한 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종합점수결과 기능제한(X1) 영역의 합산점수가 330점(아동 266점)이상[인정점수점수 1등급]중 국고 및 도 자체 추가지원으로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 중 추가 희망자
[복지로-지원내용]
O 1인 10시간 지원 (시 재정 상황 반영으로 2025년부터 신규진입 없음, 기존대상자 지원)

  • 기존 최중증1등급 월192시간 지원(일몰사업으로 신규진입 없음)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부천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26252905
    [복지로-근거]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사업 추진 계획
    [복지로-접수처]
    동행정복지센터
    부천시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샌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종합조사결과 기능제한(X1) 영역의 합산점수가 330점(아동 266점)이상이면서, 국비 가구특성별 일정 자격요건 구비자 및 도비 추가지원 대상자 중 서비스 시간 부족한 장애인
종합점수결과 기능제한(X1) 영역의 합산점수가 330점(아동 266점)이상[인정점수점수 1등급]중 국고 및 도 자체 추가지원으로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 중 추가 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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