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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의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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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중증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만으로는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추가적인 활동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시간 제공: 월 최대 40시간 (개인별 필요도에 따라 차등 지급) - 서비스 내용: 신변 처리 지원, 가사 활동 지원, 이동 지원, 사회 활동 지원 등 활동지원 급여 제공 서비스와 동일 - 지원 방식: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서비스 제공 (본인 부담금은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와 동일하게 적용) - 지원 기간: 1년 (필요시 재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 [목적] - 중증 장애인의 자립 생활 역량 강화 -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만 65세 미만 -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 구성원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 2급 장애인에 해당) -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 (예: 취업 준비, 사회 활동 참여 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 - 장애 정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추가적인 활동 지원이 필요한 경우) - 활동지원 인정점수: 활동지원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추가 지원 필요성 판단 - 기타: 취업 준비, 사회 활동 참여 등 추가 지원 필요 사유 심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장애인 등록증 사본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 건강보험증 사본 - 신분증 - 기타: 추가 지원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취업 준비 증빙 서류, 사회 활동 참여 계획서 등) [유의사항] - 소득 기준 및 장애 정도 등 선정 기준에 부합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계약은 반드시 활동지원기관과 체결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누락된 서류가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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