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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자체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의 국고시간 부족으로 기본욕구 충족과 자립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지원함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 증진 활동보조, 방문간호 및 방문목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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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서비스종합조사 1~6구간 수급자 중 사지마비 와상 등 추가지원 필요한 장애인 등
[복지로-지원대상]

  • 서비스종합조사 1~6구간 수급자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12개 항목) 장애인
  • 법정급여 미지원 발달장애인(6개 항목)
  • 자립생활 체험홈 단기체험 장애인 등
    [복지로-지원내용]
    활동보조, 방문간호 및 방문목욕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53-803-3992
    [복지로-근거]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각 구군 주소지 관할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부서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서비스종합조사 1~6구간 수급자 중 사지마비 와상 등 추가지원 필요한 장애인 등

  • 서비스종합조사 1~6구간 수급자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12개 항목) 장애인
  • 법정급여 미지원 발달장애인(6개 항목)
  • 자립생활 체험홈 단기체험 장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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