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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장애인활동지원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도모합니다.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인정등급에 해당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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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6세 이상 ~ 64세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
    •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 문의)
    • [복지로-지원내용]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인정등급에 해당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신규)
    • [복지로-담당부서] 장애인서비스과 [복지로-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1330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국민연금공단 시군구 활동지원기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6세 이상 ~ 64세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
    •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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