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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건강보험료 부담 능력이 저하된 취약세대의 의료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장애정도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경감률 적용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 장애인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0%경감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경감

핵심 요약

  • 요약: 건강보험료 부담 능력이 저하된 취약세대의 의료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장애정도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경감률 적용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 장애인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0%경감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경감
  • 분류: 보건복지부
  • 제공기관: 중앙부처
  • 발행일: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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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지역보험료 경감(세대별)-가입자 중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장애정도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경감률 적용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 장애인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0%경감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경감
  • [복지로-신청방법]
  •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를 지참하시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팩스로 신청
  • [복지로-담당부서] 보험정책과 [복지로-문의] 1577-1000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971 [복지로-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보험료 경감(세대별)-가입자 중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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