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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장애인 등록 신청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 요약: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류: 보건복지부
  • 제공기관: 중앙부처
  • 발행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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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맞으면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 [복지로-지원내용] 등록된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신청방법]
  •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제출 - 장애인 등록 신청시 구비서류(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지, 검사자료 등) 제출
  • [복지로-담당부서] 장애인정책과 [복지로-문의]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87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맞으면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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