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선정기준]
[복지로-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맞으면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복지로-지원내용]
등록된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신청방법]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제출
- 장애인 등록 신청시 구비서류(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지, 검사자료 등)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장애인정책과
[복지로-문의]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87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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