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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지자체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도로주행에 따른 안전 확보 1) 지원범위 : 보장구 수리비, 경광등 설치 2) 지원종류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3) 지원금액 : 30만원 이내 전액 지원(초과비용 본인 부담) ※ 경광등 설치비용 별도 지원(1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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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상동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사업시행일 기준 평창군 관내에 거주하는 자
    [복지로-지원내용]
  1. 지원범위 : 보장구 수리비, 경광등 설치
  2. 지원종류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3. 지원금액 : 30만원 이내 전액 지원(초과비용 본인 부담)
    ※ 경광등 설치비용 별도 지원(10만원 이내)
    [복지로-신청방법]
  4.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5. 지원결정 및 수리업체 선정
  • 지원결정 : 신청대상자 지원 결정 후 업체 의뢰
  • 수리업체 : 장애인보장구 전문 수리업체에 요청하여 수리
  • 업체에서는 지원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수리후 군으로 수리비용 청구
  • 군 사업부서에서는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3-330-2390
    [복지로-근거]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평창군청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상동

  1. 지원대상 :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사업시행일 기준 평창군 관내에 거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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