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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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장애인의 보조기구 고장 시 발생하는 수리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조기구의 지속적인 사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 - 노후되거나 고장난 보조기구의 수리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 [지원 내용] -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실제 수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지자체별 지원 금액 상이하며, 자부담 발생 가능성 있음) - 지원 방식: 수리업체 직접 지원 또는 수리비 환급 (지자체별 지원 방식 상이) - 지원 한도: 연간 지원 한도액 설정 (지자체별 지원 한도액 상이) - 지원 기간: 연중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특징] - 장애 유형 및 정도에 관계없이 보조기구 수리가 필요한 모든 등록 장애인에게 기회를 제공 - 저소득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기여 - 보조기구의 내구성을 높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보조기구 수리가 필요한 자 - 지원 대상 보조기구: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보청기, 의지, 보조기 등 (지자체별 지원 품목 상이할 수 있음)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 (지자체별 소득 기준 상이할 수 있으며, 저소득 장애인 우선 지원) - 보조기구 사용 기간: 내구연한 경과 또는 수리 불가 판정 보조기구 우선 지원 (지자체별 내구연한 기준 상이할 수 있음) - 동일 보조기구 수리 지원 횟수 제한: 연간 지원 횟수 제한 있을 수 있음 (지자체별 기준 상이)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지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지자체별 상이) [준비 서류]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보조기구 수리 견적서 (수리업체 발급) - 통장 사본 (수리비 환급 시)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음 - 지원 대상 보조기구 및 지원 금액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 - 수리 전 반드시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함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금액 환수될 수 있음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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