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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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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생활비 부담과 소득 활동의 제약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애인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참여를 독려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XX만원 (예시: 소득 및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으며, 매년 예산 상황 및 물가 인상률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월 20만원~40만원 수준에서 책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매월 현금 지급 (매월 특정 일자에 일괄 입금) - **지원 기간**: 자격 유지 시 지속적으로 지원되며, 연 1회 또는 필요시 자격 재조사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용도**: 생활비, 의료비, 재활비, 주거비 등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 및 안정에 필요한 다양한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징**: 이 지원금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지출 보전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목적이 강하며, 다른 복지급여와의 중복 여부는 신청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목적] -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 및 최소한의 생활 안정 보장 - 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통해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및 사회 참여 기회 확대 -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하고 행복한 삶 영위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 중,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저소득 가구 구성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실제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과 재산은 보건복지부의 소득·재산 조사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 **재산 기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가구의 재산 기준(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매년 변동 가능) - **장애 정도**: 심한 장애인(구 1~3급)에게 우선 지원될 수 있으나,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복지 제도의 특성 및 재원에 따라 중복 지원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 다른 법률에 의해 유사한 성격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상담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3. 시·군·구청에서 소득·재산 조사 및 심사 4. 수급 자격 결정 및 결과 통보 5. 선정 시 매월 급여 지급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급여 수령 희망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본인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기타 추가적으로 소득, 재산, 부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소득·재산 변동 신고**: 급여 신청 후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취업, 상속, 증여, 부동산 처분 등) 반드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이 중단되고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복지사업과의 관계**: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유사한 성격의 다른 복지사업 수급 자격과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제도의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정보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 상담 필수**: 신청 전 반드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자격 요건, 필요 서류, 신청 절차 등을 확인하고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급 중단 및 자격 상실**: 수급 자격 요건(소득·재산 기준, 거주지 변경 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 -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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