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 돌봄, 취업 등 통합 서비스를 최장 2년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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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지역사회 통합을 목표로, 시설 중심의 보호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자립 준비: 자립생활 체험홈, 자립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제공 - 주거 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연계, 자립정착금(1인당 약 1,500만원) 지원 - 돌봄 지원: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등 필요 서비스 연계 - 소득 지원: 공공일자리 연계, 자산형성지원 등 [특징] 2년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전담인력이 1:1로 매칭되어 자립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등록 장애인 [선정 기준] -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시설 장애인 - 자립의사, 자립 준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립생활 계획서 [유의사항]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며, 향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사업 시행 여부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거주지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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