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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지자체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으로 이동 편의 제공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 관내 등록 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 - 차상위 계층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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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광명시 등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연간20만원, 차상위계층에게 연간10만원의 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복지로-지원대상]
1)관내 장애인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관내 장애인으로서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차상위 계층의 사람
[복지로-지원내용]
■ 관내 등록 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
  • 차상위 계층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1.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자격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신청서와 장애인증명서를 가지고 수리센터에 방문하여 수리 접수를 합니다.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광명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2-899-1497
    [복지로-근거]
    광명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광명장애인이동보조기기수리센터
    장애인이동보조기기수리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광명시 등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연간20만원, 차상위계층에게 연간10만원의 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1)관내 장애인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관내 장애인으로서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차상위 계층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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