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으로 이동 편의 제공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 관내 등록 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 - 차상위 계층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광명시 등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연간20만원, 차상위계층에게 연간10만원의 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복지로-지원대상]
1)관내 장애인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관내 장애인으로서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차상위 계층의 사람
[복지로-지원내용]
■ 관내 등록 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광명시 등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연간20만원, 차상위계층에게 연간10만원의 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1)관내 장애인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관내 장애인으로서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차상위 계층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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