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보육/교육 교육부

장애학생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개인별 필요에 맞는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를 대여 또는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교육 과정에 원활하게 참여하고 학업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개인의 장애 특성과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점자정보단말기, 확대독서기, 특수키보드, 음성증폭기, 자세유지기 등 다양한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 각 시·도교육청 또는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대여 또는 무상 지급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선정 기준]

  • 장애 유형 및 정도, 교육 활동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 및 기기 선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초·중·고): 재학 중인 학교의 특수교사 또는 통합학급 담임교사를 통해 교육(지원)청에 신청
  • (대학): 재학 중인 대학교의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통지서
  • 전문가 소견서 (필요 시)

[유의사항]

  • 지원되는 기기는 학교 내 교육 활동을 목적으로 하며, 졸업 또는 자퇴 시에는 반납해야 합니다.
  • 고가의 기기는 대여 형태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학교 또는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관할 교육(지원)청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