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보건복지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에게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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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방적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직접 서비스: 안부 확인, 말벗 등 정서 지원, 밑반찬 배달, 식사 지원, 가사 지원, 병원 동행 등 - 연계 서비스: 후원 물품 연계, 주거환경 개선 연계, 보건·의료 서비스 연계, 법률 및 행정 상담 연계 [특징]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하지만,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보다 폭넓은 사례관리를 통해 개인별 욕구에 맞는 유연하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거나(등급 외 A, B), 등급 판정을 기다리는 등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각 지역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 상담 및 실태조사를 통해 서비스 필요도를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본인, 가족, 이웃 등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역 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의뢰합니다. - 신청 접수 후, 센터의 사회복지사가 가정 방문을 통해 상담 및 욕구 조사를 실시하고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 (필요시) 소득 및 건강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서비스는 대부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되나, 일부 서비스는 소정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센터의 인력 및 자원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게 되면, 해당 보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 지역 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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