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반찬 제공 주3회 밑반찬 배달 (1식 5,000원)
[복지로-선정기준]
65세이상 저소득노인
1.수급자
2.차상위계층
3.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적은자
[복지로-지원대상]
65세이상 저소득 노인
[복지로-지원내용]
주3회 밑반찬 배달 (1식 5,000원)
[복지로-신청방법]
재가노인식사배달 : 저소득 결식우려 노인중 읍·면장 추천자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로-문의]
055-570-2273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위탁기관
의령노인통합지원센터
65세이상 저소득노인
1.수급자
2.차상위계층
3.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적은자
65세이상 저소득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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