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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령군 지자체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저소득 결식우려 노인들에게 식사제공함으로써 노인급식 지원 수준 제고 주 2회(월, 목) 밑반찬 배달(1일 1식 5,000원, 1회 배달 시 2∼3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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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저소득 노인
[복지로-지원대상]
저소득 결식우려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제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대상자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주 2회(월, 목) 밑반찬 배달(1일 1식 5,000원, 1회 배달 시 2∼3일분)
[복지로-신청방법]
저소득 결식우려 노인 중 읍면장 추천자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로-문의]
055-570-2234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군 노인복지팀 담당자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 노인
저소득 결식우려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제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대상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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