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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지자체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찬배달 서비스 제공 반찬(부식) 배달 서비스

조회수 3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홀로 사는 노인 등에 대한 보건복지증진의 책임으로 읍면에서 재배정 예산으로 반찬배달을 지원하고 있으며, 결원이 발생할 경우 대기자로 등록 시 지원 가능
[복지로-지원대상]
1순위: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
2순위: 저소득 노인부부 가구
3분위: 이 외에 본 사업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인정되는 노인 가구

  • 제외대상: 자녀 혹은 보호자가 동거중인 가구(의사무능력자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반찬(부식) 배달 서비스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33-480-2482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양구군 읍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
    양구군청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
    양구읍사무소
    양구군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홀로 사는 노인 등에 대한 보건복지증진의 책임으로 읍면에서 재배정 예산으로 반찬배달을 지원하고 있으며, 결원이 발생할 경우 대기자로 등록 시 지원 가능
1순위: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
2순위: 저소득 노인부부 가구
3분위: 이 외에 본 사업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인정되는 노인 가구

  • 제외대상: 자녀 혹은 보호자가 동거중인 가구(의사무능력자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관: 어르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상담: 담당 복지사와 상담하여 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비치된 신청서 양식에 맞춰 작성하고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가정 방문 조사: 담당 복지사가 신청 가구를 방문하여 어르신의 건강 상태, 주거 환경, 식사 준비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심사 위원회 또는 담당 부서에서 대상자를 최종 선정합니다.
    5. 서비스 제공: 선정 통보 후, 식사 배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건강보험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담당 복지사의 안내에 따라 준비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질병 등으로 식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 해당 시 제출)
  • 필요에 따라 기타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조건: 서비스 이용 중 소득 변동, 가족 구성원 변동, 주소지 이전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즉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조사: 정기적인 자격 재조사를 통해 서비스 지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 서비스 중단: 대상자의 사망, 타 복지 서비스와의 중복 지원, 장기 입원 등으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대기 기간: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서비스 제공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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