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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지자체

재가노인 식사배달

재가 결식우려 노인들에 대한 무료급식 지원 결식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지원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기초생할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거동불편 재가노인
    [복지로-지원대상]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복지로-지원내용]
    결식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본인 직접신청(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 동해종합사회복지관, 묵호노인종합복지관)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행정복지국 가족과
    [복지로-문의]
    033-533-8247
    033-534-6844
    033-530-9000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묵호노인종합복지관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
    동해종합사회복지관

받을 수 있는 조건

  • 기초생할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거동불편 재가노인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재가노인 식사배달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대상자 심사: 신청 접수 후, 해당 기관(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등)에서 신청자의 소득, 건강 상태, 주거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방문 조사를 실시합니다.
  3.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심사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4. 서비스 연계 및 시작: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식사 배달 서비스 제공 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현장에서 작성 가능)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소득 확인 및 건강 상태 파악에 활용)
  • 필요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식사 준비의 어려움을 증명하는 자료)
  • (해당 시) 가족 관계 증명서 등 사회적 지지망 확인 서류

[유의사항]

  • 지역별 서비스 차이: 재가노인 식사배달 서비스는 지자체 및 위탁 운영 기관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내용, 횟수, 식단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기 발생 가능성: 서비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재판정: 선정된 후에도 정기적으로 서비스 계속 지원 여부를 재판정하므로,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기관이나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유사한 식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각 지역 노인복지관 및 재가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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