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각종 재난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충격을 받은 재난경험자 및 그 가족이 일상생활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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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재난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 불안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지원함으로써, 재난경험자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개인별 심리평가를 통해 맞춤형 심리상담 제공 (기본 5회, 필요시 연장 가능) -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 의료기관으로 연계 - 지원 방식: 전국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신청 시, 협약된 전문 상담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담 바우처(쿠폰) 제공 [특징] 재난 유형이나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화된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상담 비용은 전액 국가가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태풍, 지진, 화재, 감염병 등 각종 재난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국민 누구나 - 재난 피해 현장 수습에 참여한 소방, 경찰, 의료진 등 관련 인력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이, 재난 경험으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경우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전국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1670-9512)로 전화하여 신청 -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신청 안내 가능 [준비 서류] -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으며, 전화 상담을 통해 서비스 대상 여부 확인 후 진행 [유의사항] - 상담 내용은 모두 비밀이 보장됩니다. - 재난 발생 직후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난 후 심리적 어려움을 느낄 때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 전국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1670-9512) - 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지원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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