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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지자체

재해구호

이재민 구호 등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이재민 구호소에 입소한 이재민에 대한 급식비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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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자연재해을 입은 이재민
[복지로-지원대상]
재해구호법 제2조에 따른 다음 사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복지로-지원내용]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이재민 구호소에 입소한 이재민에 대한 급식비등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550-2219
    [복지로-근거]
    재해구호법
    [복지로-접수처]
    구리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자연재해을 입은 이재민
재해구호법 제2조에 따른 다음 사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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