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구호 등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이재민 구호소에 입소한 이재민에 대한 급식비등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자연재해을 입은 이재민
[복지로-지원대상]
재해구호법 제2조에 따른 다음 사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
자연재해을 입은 이재민
재해구호법 제2조에 따른 다음 사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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