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기도 화성시 지자체

재해구호

이재민 구호 1)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하여 임시주거시설 제공 2) 자연재해에 대한 현지실사 조사를 선별적으로 재해구호물품인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제공 등 지원

조회수 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복지로-지원대상]
재해구호법 제2조에 따른 다음 사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복지로-지원내용]
  1.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하여 임시주거시설 제공
  2. 자연재해에 대한 현지실사 조사를 선별적으로 재해구호물품인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제공 등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화성시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5189-2216
    [복지로-근거]
    재해구호법
    [복지로-접수처]
    화성시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재해구호법 제2조에 따른 다음 사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관련 사이트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