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발생 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법 제2조)] 구호 실시 ㅇ응급구호비, 응급구호물자,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
[복지로-선정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법 제2조)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ㅇ응급구호비, 응급구호물자,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
[복지로-문의]
055-670-2354
[복지로-근거]
시도 조례 및 시행계획
[복지로-접수처]
주민생활과
고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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