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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중앙부처

재해보상금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이 복무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및 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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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대상자의 소속기관(경찰청, 소방청, 법무부)에서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지원합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및 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본인 또는 유족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보상정책과 [복지로-문의] 1577-0606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231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1644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250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2557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4766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2676 [복지로-접수처] 보훈(지)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훈대상자

      • 대상자의 소속기관(경찰청, 소방청, 법무부)에서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지원합니다.
  •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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