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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예비초등학생 책가방 등 지원사업

- 사회 첫발을 내딛는 예비 초등학생에게 새로운 출발의 동기 부여 -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전달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계기 마련 - 예비 초등학생에게 학교생활에 필요한 책가방 등 입학용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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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사회 첫발을 내딛는 예비 초등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 자녀에게 필수적인 입학용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 출발선에서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전달하여 희망찬 미래를 응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책가방, 보조가방, 실내화 가방 등 입학에 필요한 기본 학용품 일체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물품 구매를 위한 상품권.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10만원 ~ 20만원 상당 (지역 및 사업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현물 지급(책가방 세트 등) 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지정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온라인/오프라인) 지급 방식 중 하나로 운영됩니다. - 지원 시기: 매년 초등학교 입학 시즌(통상 1월 말 ~ 2월 말) 전후로 지급됩니다. - 지원 횟수: 아동 1인당 평생 1회 지원이 원칙입니다. [목적] - 예비 초등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준비 및 성공적인 적응 지원. -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기회 평등 증진에 기여. - 아동이 건강한 자아 존중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망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당해 연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예비 초등학생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 - 사업 시행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거주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에 우선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지자체별 사업 공고 확인 필요) - 연령 기준: 취학통지서를 받은 당해 연도 초등학교 입학 대상 아동 (일반적으로 만 6세~7세, 학령기 아동). - 제외 대상: 유사한 성격의 타 사업(예: 교육급여 입학 준비금, 다른 기관의 책가방 지원 사업 등)에서 동일 품목 또는 유사한 현금성 지원을 받는 아동은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주로 매년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운영되나, 지자체별로 기간이 상이하므로 해당 연도의 정확한 사업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인: 예비 초등학생의 보호자(부모, 조부모 등 실제 아동을 양육하는 자)가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아동과의 관계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소득 확인용) -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또는 입학 예정 증명서 (입학 예정 사실 확인용) - (필요시) 임대차 계약서, 재산세 납부 증명 등 소득 및 재산 심사를 위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접수가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유사한 지원 사업(예: 교육급여의 입학준비금, 타 기관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 자세한 사항은 신청 전에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되며, 지원 방식(현물/상품권)은 지역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각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교육지원과 - 정확한 연락처 및 사업 공고는 해당 시·군·구청 대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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