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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지자체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저소득계층 대학생의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경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학업활동 지원 1인당 연 448천원 이내- 반기별 지급(5월, 10월)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의 학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저소득계층
[복지로-지원대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의 학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저소득계층
[복지로-지원내용]
1인당 연 448천원 이내- 반기별 지급(5월, 10월)
[복지로-신청방법]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환경국 생활보장과
[복지로-문의]
02-3396-5353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중구청 생활보장과
각 동주민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 주소를 두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의 학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저소득계층
관내에 주소를 두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의 학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저소득계층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 학기 초(예: 3월, 9월) 한국장학재단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 공고 확인
  2.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웹사이트(www.kosaf.go.kr)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복지 포털에서 신청서 작성
  3.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구비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 또는 우편 제출
  4. 심사 및 선정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선정 결과는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개별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선정된 학생의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복지혜택 신청서 (온라인 작성)
  • 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최신)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성적증명서 (직전 학기)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내에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하며, 미비한 서류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타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학적 변동(휴학, 자퇴 등) 발생 시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 기재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지원금은 통학을 위한 교통비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추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과 또는 복지과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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