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저소득계층 사회서비스 지원(행려인)

행려인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귀향에 따른 여비를 보전하여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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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일정한 주거 없이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여 있는 행려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귀향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급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거처를 잃고 방황하는 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가족 또는 연고지로 돌아가 재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여비 보전을 통해 사회 복귀의 첫걸음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자가 희망하는 가족 또는 연고지(자택, 친척 집 등)까지의 실질적인 여비(교통비)를 보전합니다. - 교통수단: 대중교통(열차, 시외버스, 고속버스, 선박 등) 실비 기준 - 지원 금액: 이동 거리에 따른 실비(가장 합리적인 경로 및 교통수단 기준)로, 현금 지급보다는 교통편 구매 지원 또는 해당 기관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 기타 지원: 필요시 귀향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식비 등 최소한의 긴급 지원이 고려될 수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며 사전에 담당 복지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여 지원되며, 귀향 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역 연계 서비스를 함께 안내할 수 있습니다. [목적] - 인간다운 생활 보장: 사회적 약자인 행려인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존엄성을 회복하도록 지원합니다. - 사회 안전망 강화: 사회적 고립과 극단적인 상황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여 취약계층 보호에 기여합니다. - 건전한 사회 복귀: 귀향을 통해 가족 및 연고지와 재결합하고, 지역사회에 재정착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일정한 주거 없이 떠돌거나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행려인'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 고독사, 실종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즉각적인 보호 및 귀향 조치가 필요한 자 -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족 또는 연고지로 귀향을 희망하며 사회 복귀를 모색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생계곤란, 주거 상실 등으로 인해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저소득 위기 가구 또는 개인으로, 사실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또는 차상위 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 (소득 및 재산 기준은 현장 심사를 통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일정한 주거가 없어 현재 주거지 확인이 어렵거나, 임시 거처(노숙인 쉼터, 쪽방촌 등)에 머물고 있는 자 - 지원 필요성: 귀향을 통해 가족 및 연고자로부터 보호받고 사회에 재정착할 의지가 명확하며, 귀향에 필요한 여비 마련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자 - 제외 대상: 타 법령 또는 제도를 통해 동일 목적의 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지원 목적과 다르게 여비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향 의사가 불명확하거나 사회 복귀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초기 접수: 가장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노숙인 쉼터, 지역사회 복지관 등 관련 기관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을 받으십시오. 2. 위기 상황 및 지원 필요성 심사: 담당 복지사가 대상자의 현재 상황(주거 유무, 소득 상태, 가족 관계, 귀향 의사 및 목적지 등)을 심층적으로 면담하고 확인하여 지원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3. 지원 결정 및 여비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면, 귀향에 필요한 교통편을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거나, 해당 기관으로 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없을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증빙 절차 필요) - 귀향 희망지 정보 (주소, 연락 가능한 가족/연락처 등) - 기타 복지사와의 상담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예: 병원 진단서, 사건 경위서 등 - 이는 특수한 경우에 한함) [유의사항] - 본 지원은 귀향을 위한 여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일반적인 생계비 지원과는 다릅니다. - 지원은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여 이루어지므로, 신중한 결정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 귀향 후 해당 지역의 복지기관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사회 복귀 및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정보 제공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임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 노숙인 쉼터 및 관련 상담시설 - 보건복지부 희망의 전화 129 (24시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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