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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구민 지원(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명절 위문금지원)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위문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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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과 추석을 맞이하여,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분들께 명절 위문금을 지원하여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에게 명절의 온정을 전달하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이 사업의 주된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가구당 5만원 ~ 10만원 내외의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예: 가구당 5만원) - 지원 방식: 명절(설, 추석) 이전에 수급자 계좌로 직접 입금되거나,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연 2회(설 명절, 추석 명절) 실시되며, 각 명절 1~2주 전 지급을 목표로 합니다. [특징]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자치구의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상자를 발굴하여 자동적으로 지급되는 방식이 많습니다. -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해당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기초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원 시점 현재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며, 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 선정됩니다. [제외 대상] - 타 지자체에서 동일 명절에 유사한 명절 위문금 또는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중복 지원 방지) - 지원 시점 이전에 해당 자치구를 벗어나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사망 등으로 인해 수급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원칙적으로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등록된 가구는 해당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명절 이전에 위문금을 지급합니다. - 만약 지원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절 위문금을 받지 못하셨거나, 지급 여부가 궁금하신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자동 지급 방식이므로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 다만, 문의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 시기: 명절 전후로 지급되며, 정확한 지급 일정은 각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하시거나 관할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자격 유지: 위문금 지급 시점에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주소지 변동: 다른 자치구로 전출하는 경우, 전입한 자치구의 명절 위문금 지원 기준에 따라야 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중복 지원 확인: 경우에 따라 다른 기관(민간단체 등)에서 유사한 명절 지원금을 받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팀 -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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