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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지자체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한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도모 수급자격: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춘천시 지역가입자 중 월별 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하한액 미만인 6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노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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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춘천시 지역가입자 중 월별 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하한액 미만인 6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노인가구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수급자격: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복지국 고령사회정책과
[복지로-문의]
033-250-4186
[복지로-근거]
춘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춘천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춘천시 지역가입자 중 월별 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하한액 미만인 6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노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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