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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아동보호지원(가정위탁아동 등)

가정위탁 아동에게 월동대책비, 문화활동비, 학습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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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아동보호지원(가정위탁아동 등)은 부모의 질병, 가출, 사망 등으로 인해 원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어 가정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아동의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 해결을 넘어, 교육, 문화, 정서적 발달을 위한 기회를 보장하여 위탁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이 차별 없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월동대책비: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 방한용품, 의류 구매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연 1회, 아동 1인당 10만원 ~ 20만원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금액 및 지급 시기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문화활동비: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발달을 돕기 위한 문화·예술·체육 활동 참여 비용을 지원합니다. 예체능 학원 수강료, 영화/공연 관람료, 박물관/체험 학습 비용 등으로 활용 가능하며, 월 5만원 ~ 10만원 수준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상이) - 학습비: 아동의 학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학용품, 교재 구입비, 참고서 구입비, 온라인 학습 수강료, 예체능 학원비 등으로 활용 가능하며, 월 10만원 ~ 20만원 수준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상이)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위탁부모의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단, 일부 지자체에서는 투명한 집행을 위해 바우처 형태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위탁 보호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목적] - 위탁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 위탁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 및 경제적 어려움 해소. - 아동의 교육권, 문화 향유권 등 기본적인 권리 보장 및 잠재력 개발 지원. - 저소득 위탁아동이 차별 없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 중인 만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이거나 학업을 지속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만 20세까지 지원 연장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해당 아동이 위탁된 가정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 제외 대상: -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 제도를 통해 이와 유사한 성격의 지원(예: 교육비, 문화활동비 등)을 중복하여 받고 있는 경우 - 아동 본인 또는 위탁가정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해외 거주 등 실질적인 국내 거주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안내: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거나, 해당 지역의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사업 내용 및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습니다. 2.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아래 [준비 서류] 참조)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대리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지원 결정 통보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위탁부모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복지 서비스 신청서 (각 지자체 또는 센터 양식) - 가정위탁 보호 확인서 또는 증빙 서류 (가정위탁지원센터 발급) - 가정위탁 가정의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일체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위탁가정용) - 위탁부모 신분증 사본 - 위탁부모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아동의 학업 및 활동 계획서 (일부 지자체에서 요청할 수 있음) - (필요시) 장애인 등록증 사본, 진단서 등 추가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자격 및 지원 내용은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기관에 사전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거나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해당 아동의 복리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 위탁가정의 소득 및 재산 변동, 아동의 위탁 종료 등 자격 변동 사유 발생 시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유사한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웹사이트 또는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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