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결식 우려가 있는 거동불편 재가노인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을 제공하여 노인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구축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복지로-선정기준]
거동불편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
[복지로-지원대상]
결식우려 취약계층 재가노인
[복지로-지원내용]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어르신복지과
[복지로-문의]
053-803-4141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복지로-접수처]
8개구군
구군이 지정한 수행기관
거동불편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
결식우려 취약계층 재가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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